인코텀즈(Incoterms)란 무엇인가요?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 거래 규칙으로, 운송 과정에서 비용과 위험, 책임이 언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넘어가는지 정의합니다. 조건을 명확히 하면 운송·보험·통관 비용 분담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사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최신 판본(Incoterms 2020)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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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 거래 규칙으로, 운송 과정에서 비용과 위험, 책임이 언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넘어가는지 정의합니다. 조건을 명확히 하면 운송·보험·통관 비용 분담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사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최신 판본(Incoterms 2020)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자세히 보기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지정된 선적항에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해 갑판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적재가 완료되는 즉시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이후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손상·분실·지연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인코텀즈 2020 기준으로 벌크·비컨테이너 화물에 권장되며, 컨테이너 화물은 FCA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선적항, 선박명, 선적 마감일, 적재 확인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FOB 자세히 보기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해상 운임과 최소한의 화물 보험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수출 통관, 본선 적재, 해상운임, 보험 가입을 책임지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화물이 본선을 통과하는 순간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주로 벌크·비컨테이너 화물에서 사용되며, 목적항 도착 이후의 통관·내륙 운송은 구매자가 처리합니다.
CIF 자세히 보기DDP(Delivered Duty Paid)는 관세지급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구매자 지정 장소까지 운송·보험·수출입 통관·관세·부가세·내륙 운송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가장 포괄적인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구매자는 문 앞에서 물품을 인도받기만 하면 되며, 판매자는 현지 규제와 세금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현지 세법·통관 요건을 잘 모르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DDP 자세히 보기포워더(Freight Forwarder)는 국제 운송을 기획·조정하는 물류 전문가로, 선박·항공 운임 계약, 선적 예약, 통관 서류 준비, 창고·보험·내륙 운송까지 종합적으로 대행합니다. 화주 대신 복잡한 운송 경로와 규제를 관리하며, 해운·항공사와의 네고력을 활용해 비용과 리드타임을 최적화합니다. 소량 화물(LCL) 혼적, 위험화물 운송, 특수 화물(프로젝트 카고) 등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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