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PMDA 인증은?
PMDA란?
💡 쉽게 말해: 일본에 의약품,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MDA(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는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제품의 승인 심사를 담당합니다.
📌 PMDA 관할 품목:
• 의약품 (Pharmaceuticals)
•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 체외진단의료기기 (IVD)
• 재생의료제품
💡 일본 시장 특징:
• 세계 3위 의료기기 시장
• 규제가 한국과 유사 (상호 참조 가능)
• 고령화 사회로 의료기기 수요 증가
의료기기 분류 및 절차
📊 일본 의료기기 분류 (4등급):
┌─────────────────────────────────────────────────────────────────┐
│ Class │ 위험도 │ 예시 │ 절차 │ 기간 │
├─────────────────────────────────────────────────────────────────┤
│ I │ 일반 │ 메스, 핀셋 │ 신고(届出) │ 1~2개월 │
│ II │ 관리 │ 체온계, MRI │ 제3자인증 │ 6~12개월 │
│ III │ 고도관리 │ 투석기, 인공심폐 │ PMDA 승인 │ 12~18개월 │
│ IV │ 고도관리 │ 심장판막, 스텐트 │ PMDA 승인 │ 18~36개월 │
└─────────────────────────────────────────────────────────────────┘
📋 등록 유형:
• 신고(届出): Class I → 간단한 서류 제출
• 인증(認証): Class II → 제3자 인증기관(RCB)
• 승인(承認): Class III/IV → PMDA 직접 심사
등록 절차 상세
📋 일본 의료기기 등록 절차:
[STEP 1] MAH(마케팅승인보유자) 확보
• 일본 내 제조판매업자 필수
• 한국 기업은 일본 파트너사 또는 대행사 지정
• MAH가 모든 책임 부담
[STEP 2] 제품 분류 확인
• 일반명칭(一般的名称) 확인
• Class 확정
[STEP 3] 기술문서 준비
• STED(Summary Technical Documentation)
• 일본어 번역 필수
• 시험성적서, 임상자료
[STEP 4] QMS 적합성 조사
• 제조소 GMP 적합 확인
• PMDA 또는 RCB가 조사
[STEP 5] 승인/인증 신청
• Class I: 후생노동성 신고
• Class II: RCB 인증
• Class III/IV: PMDA 승인 신청
[STEP 6] 심사 및 승인
• 서류심사 → 보완 → 승인
비용 및 기간
💰 일본 의료기기 등록 비용 (2025년 기준):
📊 Class별 예상 비용:
┌─────────────────────────────────────────────────────────────┐
│ 항목 │ Class I │ Class II │ Class III/IV │
├─────────────────────────────────────────────────────────────┤
│ MAH 계약 │ 연 200~500만원 │ 연 300~800만원 │ 연 500~1,500만원 │
│ 기술문서번역 │ 100~300만원 │ 300~800만원 │ 800~2,000만원 │
│ 인증/승인비 │ 10~30만원 │ 200~500만원 │ 500~2,000만원 │
│ QMS 조사 │ - │ 200~500만원 │ 500~1,500만원 │
│ 총 예상 │ 300~800만원 │ 1,000~2,500만원 │ 2,300~7,000만원 │
└─────────────────────────────────────────────────────────────┘
⏱️ 소요 기간:
• Class I: 1~2개월
• Class II: 6~12개월
• Class III: 12~18개월
• Class IV: 18~36개월 (임상 포함 시 더 길어짐)
한국 기업 진출 팁
💡 한국 의료기기 기업 일본 진출 전략:
📋 활용 가능한 제도:
🔹 MDSAP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 한국 MDSAP 인증 → 일본 QMS 조사 간소화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참여
🔹 한-일 규제 유사성
• 기술문서 구조 유사
• 시험항목 상당 부분 호환
• 한국 KGMP → 일본 QMS 대응 용이
📋 MAH 선정 팁:
• 해당 품목 경험 있는 MAH 선정
• PMDA 대응 역량 확인
• 사후관리(부작용보고, 갱신) 지원
• 영업/마케팅 역량 (선택)
📞 지원 기관:
• KOTRA 일본 (도쿄, 오사카) 무역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8201
• 식약처 해외규제정보센터: 043-719-3753
💡 수출바우처로 PMDA 등록 비용 지원 가능!
